2025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 청구를 위한 실전 대응법

최신 양육비산정기준표부터 소멸시효, 미지급 대응, 실제 판례까지 한눈에 정리

이혼이나 별거 후 자녀를 양육하게 된 부모라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적 문제는 ‘양육비’입니다.
하지만 실제 양육비 지급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양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혼가정 중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비율은 **37.2%**에 불과하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접수된 강제집행 신청은 연간 1,200건 이상,
출국금지 조치는 전년 대비 약 24% 증가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앞에서 양육비 청구 의지를 다지는 여성 (출처: 자체제작)



1.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최신 양육비산정기준표 기준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 협의 또는 재판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부모 합산 소득 (만원)0~2세3~5세6~8세9~11세12~14세15~17세18세 이상
200~29955596367717579
300~39962667074788286
400~49969737781858993
500~599768084889296100
600~6998387919599103107
700~799909498102106110114
800~89997101105109113117121
900~999104108112116120124128
1000~1099111115119123127131135
1100~1199118122126130134138142
1200 이상125129133137141145149

※ 단위: 만 원 / 월 기준
※ 출처: 서울가정법원 공식 홈페이지 – 양육비산정기준표

이 기준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법원이나 양육비이행기관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2. 비양육자 소득이 낮으면 양육비는 줄어드나요?

양육비는 자녀를 키우지 않는 비양육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양육자가 무직이거나 저소득이라도, 근로 능력이 있다면 법원은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이 있다고 간주합니다.
이 기준으로 양육비가 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고 해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판례

대법원 2019므15302 / 2020.5.14. 선고

법원은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며, 비양육자의 재산·근로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 부담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양육비 청구에는 시한이 있습니다

– 소멸시효를 꼭 기억하세요

구분소멸시효적용 조건관련 조항
단순 합의3년판결·공정증서 없는 경우민법 제766조
확정 판결·공정증서 있음10년강제집행 가능민법 제165조

※ 시효는 ‘지급되지 않은 시점’부터 기산됨


4. 양육비를 안 줄 경우 이렇게 대응하세요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법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으로 준비된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 출국금지, 형사적 조치까지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 이렇게 대응하세요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소득 및 재산 조사
    • 지급 협의 및 조정 대행
    • 강제집행 신청 및 서류 지원
    • 필요 시 출국금지 조치 요청 가능
      → 신청은 무료이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가 있다면 상대방의 급여, 은행계좌,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 조치가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은 관할 가정법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집행문 부여 절차도 함께 필요합니다.
  • 출국금지 조치 요청
    양육비 채무자가 장기간 지급을 회피할 경우,
    양육비이행법 제15조의2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단,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며, 미지급 기간과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 형사고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동의 생존에 영향을 줄 정도로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아동복지법상 방임 또는 아동학대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검찰 기소가 이뤄진 사례도 있으며, 부모로서의 법적 책임을 무겁게 본 판결이 늘고 있습니다.

FAQ

Q.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소멸시효(3년 또는 10년) 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 소득이 확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법원을 통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자료 확인 요청 가능

Q.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공정증서(공증)로 양육비 내용이 명확하고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양육비는 선택이 아닌 ‘법적 책임’이며, 자녀가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최신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을 준비해두는 것은
자녀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