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비양육 부모에게 ‘면접교섭권’은 매우 중요한 법적 권리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이혼 부부 중 약 43.5%가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으며, 이혼 이후 면접교섭과 관련된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자녀와의 교류를 둘러싼 갈등은 흔하고, 이에 대한 법적 이해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남, 연락, 교류를 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는 민법 제837조의2에 명시되어 있으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인정됩니다.
면접교섭의 방식은 다양합니다. 직접적인 만남뿐 아니라 전화 통화, 영상통화, 편지나 선물 교환, 일정 기간의 체류(예: 주말 숙박) 등 여러 형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정은 매주 토요일 점심 식사 후 공원 산책을 정기적인 교섭 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거주 부모의 경우 매주 일요일 아침 영상통화를 통해 자녀와의 유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신청 절차
이혼 시 면접교섭에 대해 부부가 합의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없거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허가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요약
-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서 작성: 당사자 정보와 자녀 정보,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법 및 일정 기재
- 청구원인 기재: 자녀의 복리를 위한 이유 설명
- 관할 법원 제출: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수수료 납부: 수입인지(1인당 10,000원), 송달료 포함
면접교섭권의 제한과 배제 사유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자녀가 비양육자와의 만남을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
- 비양육자가 자녀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거나 양육자를 비방하는 경우
- 자녀의 건강이나 정서적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면접교섭권 침해 시 대응 방법
면접교섭이 법적으로 허용되었음에도 양육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이행명령 신청: 법원이 양육자에게 면접교섭 이행을 명령
- 과태료 부과 신청: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단, 자녀를 강제로 데려오는 행위는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면접교섭권은 법적 권리를 넘어서,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회복을 위한 수단입니다. 다음과 같은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억지로 만남을 강요하지 않기
- 약속을 지키고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표현
- 필요시 가족상담, 심리상담 등 전문가 도움 활용
실제 사례로 보는 면접교섭권 분쟁
서울가정법원은 2023년, 1년 이상 면접교섭이 차단된 사건에서 양육자에게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와의 교류는 비양육자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이며, 이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영상통화만 허용받던 비양육자가 주말 외박까지 확대해 인정받은 판결도 있었으며, 이는 자녀의 나이와 정서적 안정이 충분히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면접교섭권은 자동으로 발생하나요?
아닙니다. 협의 이혼 시에는 부부가 직접 면접교섭에 대해 합의해야 하며, 합의가 없으면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Q2. 자녀가 만남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성숙도, 거부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Q3. 면접교섭 일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부모가 합의한 일정이 우선이며,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이 자녀의 학업, 연령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Q4. 전 배우자가 면접교섭을 방해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의 이행명령을 통해 강제할 수 있고,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5. 해외에 거주 중인 경우에도 면접교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전화, 영상통화, 편지 등 비대면 방식의 교섭도 인정됩니다.
Q6. 면접교섭 관련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방 법률상담센터, 또는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도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에도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비양육자와 자녀 모두에게 건강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에 두고, 신뢰와 유대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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