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명예훼손이나 허위 고소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면서 ‘무고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허위 고소로 인해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막대한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고죄의 정의, 성립 요건, 실제 판례, 처벌 수위, 대응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무고죄란 무엇인가요?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15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형사사법제도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 무고죄의 법적 정의 (형법 제156조)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 성립 요건: 단순 무죄와는 다릅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고소 내용이 무죄로 밝혀졌다고 해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 허위사실의 신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수사기관에 고의로 전달
- 형사처분 목적: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의도가 존재해야 함
- 고의성: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 주의: 과장된 표현이나 기억 오류 등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 실제 판례 소개
▶ 대법원 2006도2963 판결 (2006. 9. 28. 선고)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타인을 사기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수사 결과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고소한 점을 근거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무고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무고죄는 처벌이 매우 무겁고, 수사기관의 개입이 본격화되면 피무고인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됩니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무고인이 실제로 수사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합니다.
무고로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허위 고소로 인해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함께 사회적 평판에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를 당했다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모든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진술 기록을 확보하세요.
- CCTV,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SNS 대화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세요.
-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무고죄로 맞고소를 검토하세요.
- 형사전문 변호인과 상담해 방어 전략을 수립하세요.
FAQ
Q. 고소가 무죄로 끝났다고 모두 무고죄인가요?
A. 아닙니다. 무고죄는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고소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Q. 민사소송에서 허위 주장도 무고죄가 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는 아닙니다. 무고죄는 형사처분을 유도하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Q.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에 신중을 기하며,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후 대응에 중요합니다.
Q. 무고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전과로 남나요?
A. 네. 유죄 확정 시 전과 기록에 포함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무고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마무리
무고죄는 단순한 분쟁을 넘어서 형사사법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허위 고소는 반드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초기에 증거를 모으고, 무혐의를 받아낸 후 법적으로 반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고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빠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출처 및 관련 정보 사이트
- 형법 제156조: https://www.law.go.kr/법령/형법
- 대법원 판례 검색: https://glaw.scourt.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