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나 증여세는 누구나 언젠가는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과 세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원하지 않던 세금 부담이나 가족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정된 세법을 반영한 상속·증여 절세 전략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공공자료와 최신 정보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속세 vs 증여세, 차이부터 간단히 정리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차이점은 ‘언제’, ‘누가 내는가’에 있습니다.
구분 | 상속세 | 증여세 |
---|---|---|
발생 시점 | 사망 이후 재산이 이전될 때 | 생존 중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
납세 의무자 | 상속을 받은 사람 | 증여를 받은 사람 |
세율 구조 |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40% |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 |
공제 방식 | 기본공제 5억 원 + 배우자 최대 30억 원 등 | 10년 단위 인별 공제 (배우자 6억, 자녀 5천만 원 등) |
특징 | 유산 전체에 대해 과세, 분쟁 발생 가능성 존재 | 계획적으로 나눌 수 있음, 세무조사 대비 필요 |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개정 세법 핵심 요약)
1.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 기존: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50%
- 개정 후: 40%로 인하
2. 자녀 공제 한도 확대
- 기존: 자녀 1인당 5,000만 원
- 개정 후: 자녀 1인당 5억 원까지 공제 가능
3. 혼인·출산 관련 증여 공제 신설
-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산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 1억 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
증여세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
증여는 계획적으로 하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주 활용되는 절세 전략입니다.
① 10년 단위 증여재산 공제 활용
- 배우자에게: 6억 원까지
- 성인 자녀에게: 5,000만 원
-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 원
포인트: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초기화되므로, 나누어 증여하면 비과세 범위가 넓어집니다.
② 자금 출처 명확히 하기
- 증여 재산이 갑자기 생기면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송금 내역,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두면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③ 부동산 증여 시 유의사항
- 부동산을 증여하면 취득세(3.5~4.6%)가 발생합니다.
- 증여 후 5년 이내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돼 세금이 중과될 수 있습니다.
→ 최소 5년 이상 보유가 유리합니다.
상속세 줄이는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① 사전 증여로 상속재산 줄이기
- 사망 10년 이전부터 조금씩 증여하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단,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② 생명보험으로 상속세 재원 준비
-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험에 가입해두면, 유족은 사망보험금을 활용해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은 일정 부분까지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 상속인이 부담할 자금이 부족할 경우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실생활에서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자녀에게 증여할 때 꼭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 권장됩니다. 증여 목적, 금액, 사용 용도 등을 명시하면 세무조사 대응에도 도움이 됩니다.
Q. 상속보다 증여가 더 좋은가요?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 규모와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비교 분석이 필요합니다.
→ 일반적으로 일정 금액 이하 자산을 분산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상속세는 무조건 내야 하나요?
→ 아닙니다. 1인당 5억 원 기본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는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 이 기준 이하의 상속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닙니다.
가족 간 신뢰를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세금은 줄이고, 미래를 안전하게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글에서 소개한 내용처럼, 공제 제도와 세법 개정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하면 누구나 절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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