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법원 판결로 본 헌법상 권리와 국가의 책임
2024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20년 넘게 방치해 온 국가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판결이 왜 중요한지,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접근권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인의 접근권은 단순히 편리하게 다니기 위한 권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일상적인 공간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헌법에서는 이러한 권리를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실생활에서는 학교, 병원, 상점, 식당 등 다양한 공간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1998년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등편의법)은 이러한 접근권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는 300㎡(약 90평) 이상의 시설에만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소규모 매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길거리의 카페, 식당, 미용실, 편의점 등 많은 장소들이 실제로는 휠체어, 유아차, 시각장애인 등의 접근이 어렵습니다.
제도가 존재했음에도 현실에서는 수십 년간 방치된 셈입니다.
이에 대해 한 장애인 단체와 유아차 사용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법이 있지만 작동하지 않았고, 우리는 너무 오래 이 불편을 감내해왔다”고요.
2024년 대법원 판결: 국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24년 3월 28일,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결 번호: 2021다246236
공식 판결문 보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바로가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 권리가 법률상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광범위하게 예외를 두어 실질적으로 무력화된 것은 위법하다. 국가는 이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
즉, 법을 만들었지만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았고, 그 결과 누군가의 권리가 침해됐다면 국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은 판결입니다.
어떤 변화가 기대될까요?
이번 판결은 앞으로 여러 제도적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시행령 개정 가능성
→ 300㎡ 미만의 매장도 편의시설 의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조례 정비
→ 지역마다 제각각인 기준이 더 통일되고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 민간 상점과 프랜차이즈에 대한 접근성 기준 강화
→ 대형 매장뿐 아니라 동네 가게에도 변화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 유사 소송의 확대
→ 비슷한 상황을 겪은 시민들이 추가적으로 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판결이 던지는 더 큰 메시지
접근권은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휠체어 사용자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끄는 부모, 다리를 다친 사람, 노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남의 일이지만, 내일은 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 묻고 있습니다.
법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작동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판결은 단순한 소송 결과를 넘어,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유아,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접근권 보장은 곧 우리 모두를 위한 권리입니다.
앞으로 관련 제도가 실효성을 갖고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단지 법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을 바꾸는 긍정적인 움직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이 글은 대법원 판결문 및 공개변론 영상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