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아이가 폭행당했다면?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민형사 대응 방법 총정리

아이가 학원에서 맞고 왔다고 말한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충격과 분노가 동시에 몰려옵니다.
믿고 보낸 곳에서 아이가 다쳤다면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을 넘어 법적으로도 제대로 조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요?”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학원을 폐쇄시킬 수 있나요?”

이처럼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에서 울면서 뛰쳐나오는 아이

이 글에서는 실제 사건들을 바탕으로, 부모님이 취할 수 있는 민사·형사 조치를 정리해드립니다.


1. 우선 아이 상태를 확인하고 증거를 남기세요

사건 발생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 병원 진단서 발급: 외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병원 진료 후 진단서를 받아두세요.
  • 아이의 진술 정리: 시간, 장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간단히라도 녹음하거나 메모해두면 좋습니다.
  • 현장 사진·CCTV 요청: 학원 내 CCTV가 있다면 영상 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초기의 증거 수집은 향후 모든 법적 대응의 근간이 됩니다.


2.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확인

아동이 학원에서 폭행을 당했다면, 단순한 ‘훈육’ 수준을 넘은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적용 가능 조항 예시:

  •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 금지
  • 형법상 폭행죄, 상해죄: 피해 정도에 따라 병과될 수 있음

부모는 경찰서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정식 신고할 수 있으며,
학원 강사 또는 운영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폭행으로 아이가 다쳤다면, 학원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청구 항목:

  • 치료비, 약값, 통원비 등 실손해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 향후 치료 예상 비용

책임 주체는 가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학원 운영자, 법인 등도 포함될 수 있으며,
특히 직원 관리 책임이 있는 운영자는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폐쇄 요청은 가능할까?

부모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학원을 폐쇄시킬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폭행 사건이 입증된다면, 관할 교육청에 다음과 같은 행정조치 요청이 가능합니다.

  • 경고 및 시정명령
  • 과태료 부과
  • 학원 등록 취소 및 폐쇄 명령 (중대 위법행위가 반복되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

피해자 측에서 정식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소 내용이 교육청에 접수되면,
학원은 감사를 받게 되고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FAQ)

Q. CCTV는 학원에서 무조건 제공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사설 시설이기 때문에 임의 제출이 원칙이지만, 경찰 수사 개시 시 강제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Q. 훈육이라며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괜찮은 건가요?

A. 신체 접촉이 ‘지도’ 수준을 넘고, 아이에게 고통을 유발했다면 폭행죄나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Q. 경찰 신고하면 아이가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돼요.

A. 모든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보호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피해 아동의 신원이 보호됩니다.
오히려 학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 자격 제한 및 운영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아이의 권리는 부모가 지켜야 합니다

학원 내 폭행 사건은 일회성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한 번의 침묵이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분하게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한 뒤, 법적 절차를 통해 아이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형사상 조치는 아이의 회복뿐 아니라,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판례 예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1234 판결
초등학생을 학원 내에서 반복적으로 체벌한 강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를 정당한 훈육이 아닌 아동학대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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