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못 받았을 때 꼭 알아야 할 법적 방법 (지급명령, 체당금 포함)

퇴직금 못 받은 채 퇴사하셨나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절차, 사례 중심으로 총정리

직장을 떠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참 부담스러운데,
마지막으로 받아야 할 퇴직금조차 못 받았다면 정말 억울하죠.

“회사가 곧 입금해준다더니 몇 주째 말뿐이고…”
“사장이 연락을 안 받습니다.”
“폐업했다고 하더니 퇴직금 얘기는 쏙 빼네요…”

이 글은 실제로 퇴직금 체불로 상담을 진행했던 실제 케이스와 함께,
근로자가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4단계 절차현실적으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장인의 모습

퇴직금은 무조건 받아야 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퇴직금은 회사의 호의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법으로 보장된 당신의 권리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무(일용직, 계약직 포함)
  •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

※ 사용자(사장)는 사정이 있어도 ‘합의 없이’ 퇴직금을 미루면 불법입니다.


[1단계] 먼저 회사에 정식으로 지급 요청하세요

회사가 아직 운영 중이라면,
먼저 퇴직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 발송 (가장 효과적)

  •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전자 내용증명 가능
  • 퇴직일, 미지급금액, 지급 요청 기한 명시
  •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또는 법원 조치 예고

예시 문구: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을 요청드리며,  
기한 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및 법적 조치 예정입니다.


[2단계]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요청해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노동청은 사용자를 소환하여 진술과 조정을 시도합니다.

접수 방법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 (없을 경우 문자·근무 스케줄 등 대체 가능)
  • 급여 명세서, 입·퇴사 일자, 체불 금액 근거자료

노동청은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불응 시 검찰 송치 → 벌금형 또는 징역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3단계] 지급명령 신청 (빠르고 저렴한 법원 절차)

회사가 “줄게요”만 반복하거나, 연락이 안 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빠릅니다.

  • 판사 없이 결정, 제출 서류만으로 결정됨
  • 상대방이 이의제기 안 하면 바로 확정 → 강제집행 가능

제출 방법

  •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 방문
  • 또는 온라인 ‘전자소송 사이트’ 이용 가능

준비물

  • 내용증명 발송 사실
  • 체불 금액 명시된 근로자료
  • 진정서 접수 사실 (선택)

[4단계] 회사가 도산했거나 폐업했다면? → 소액체당금 제도

가장 많은 분들이 몰라서 못 받는 돈이 바로 ‘소액체당금’입니다.

회사가 이미 망했거나 자산이 없어도,
근로복지공단이 국가 예산으로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해줍니다.

조건

  • 노동청 진정 → 3개월 이상 해결 안 됨
  • 법원 판결 또는 지급명령 확보
  • 회사가 도산 상태임이 입증됨

지급 범위 (2024년 기준)

  • 최대 1,000만 원 이내 퇴직금 + 임금 지급
  • 퇴직금만 따지면 최대 약 500만 원 내외

신청처:
근로복지공단 소액체당금 신청 페이지


실제 사례: 퇴직금 + 체불임금 780만 원 받은 사례

‘김OO님(서울, 41세)’은 소규모 디자인 회사에서 3년간 근무 후 퇴사했지만,
퇴직금 약 300만 원과 2개월분 월급을 받지 못함.

  • 고용노동청 진정 후 2개월 내 시정되지 않자
  • 법원 지급명령 → 회사 불응 → 강제집행 신청
  • 4개월 후 총 780만 원 수령 완료 (이자 포함)

자주 묻는 질문 (Q&A)

Q. 퇴직금 일부만 받았는데요?
→ 일부 지급되어도 남은 금액만큼 체불입니다. 동일하게 진정이나 소송 가능.

Q. 회사가 폐업했다는데 어디에도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 사업자등록 말소 확인 가능. 국세청 or 홈택스에서 확인 후 소액체당금 신청 준비.

Q. 2년 전 퇴직했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퇴직금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서둘러 진정 또는 지급명령 신청하세요.


마무리하며: 퇴직금은 협상 아닌 ‘법적 권리’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라는 말에 미안한 마음만 갖고 계셨다면,
이제는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셔야 할 때입니다.

노동자는 언제나 약자입니다.
하지만 법은 약자의 편에 서기 위해 존재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4단계 절차(요청 → 진정 → 지급명령 → 체당금 신청)를 차근히 밟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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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억울한 상황에 놓인 누군가에게, 이 글이 작지만 분명한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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