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못 받은 채 퇴사하셨나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절차, 사례 중심으로 총정리
직장을 떠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참 부담스러운데,
마지막으로 받아야 할 퇴직금조차 못 받았다면 정말 억울하죠.
“회사가 곧 입금해준다더니 몇 주째 말뿐이고…”
“사장이 연락을 안 받습니다.”
“폐업했다고 하더니 퇴직금 얘기는 쏙 빼네요…”
이 글은 실제로 퇴직금 체불로 상담을 진행했던 실제 케이스와 함께,
근로자가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4단계 절차를 현실적으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퇴직금은 무조건 받아야 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퇴직금은 회사의 호의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법으로 보장된 당신의 권리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무(일용직, 계약직 포함)
-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
※ 사용자(사장)는 사정이 있어도 ‘합의 없이’ 퇴직금을 미루면 불법입니다.
[1단계] 먼저 회사에 정식으로 지급 요청하세요
회사가 아직 운영 중이라면,
먼저 퇴직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 발송 (가장 효과적)
-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전자 내용증명 가능
- 퇴직일, 미지급금액, 지급 요청 기한 명시
-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또는 법원 조치 예고
예시 문구: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을 요청드리며,
기한 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및 법적 조치 예정입니다.
[2단계]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요청해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노동청은 사용자를 소환하여 진술과 조정을 시도합니다.
접수 방법
- 고용노동부 진정 시스템
- 또는 직접 지방노동청 방문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 (없을 경우 문자·근무 스케줄 등 대체 가능)
- 급여 명세서, 입·퇴사 일자, 체불 금액 근거자료
노동청은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불응 시 검찰 송치 → 벌금형 또는 징역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3단계] 지급명령 신청 (빠르고 저렴한 법원 절차)
회사가 “줄게요”만 반복하거나, 연락이 안 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빠릅니다.
- 판사 없이 결정, 제출 서류만으로 결정됨
- 상대방이 이의제기 안 하면 바로 확정 → 강제집행 가능
제출 방법
-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 방문
- 또는 온라인 ‘전자소송 사이트’ 이용 가능
준비물
- 내용증명 발송 사실
- 체불 금액 명시된 근로자료
- 진정서 접수 사실 (선택)
[4단계] 회사가 도산했거나 폐업했다면? → 소액체당금 제도
가장 많은 분들이 몰라서 못 받는 돈이 바로 ‘소액체당금’입니다.
회사가 이미 망했거나 자산이 없어도,
근로복지공단이 국가 예산으로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해줍니다.
조건
- 노동청 진정 → 3개월 이상 해결 안 됨
- 법원 판결 또는 지급명령 확보
- 회사가 도산 상태임이 입증됨
지급 범위 (2024년 기준)
- 최대 1,000만 원 이내 퇴직금 + 임금 지급
- 퇴직금만 따지면 최대 약 500만 원 내외
실제 사례: 퇴직금 + 체불임금 780만 원 받은 사례
‘김OO님(서울, 41세)’은 소규모 디자인 회사에서 3년간 근무 후 퇴사했지만,
퇴직금 약 300만 원과 2개월분 월급을 받지 못함.
- 고용노동청 진정 후 2개월 내 시정되지 않자
- 법원 지급명령 → 회사 불응 → 강제집행 신청
- 4개월 후 총 780만 원 수령 완료 (이자 포함)
자주 묻는 질문 (Q&A)
Q. 퇴직금 일부만 받았는데요?
→ 일부 지급되어도 남은 금액만큼 체불입니다. 동일하게 진정이나 소송 가능.
Q. 회사가 폐업했다는데 어디에도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 사업자등록 말소 확인 가능. 국세청 or 홈택스에서 확인 후 소액체당금 신청 준비.
Q. 2년 전 퇴직했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 퇴직금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서둘러 진정 또는 지급명령 신청하세요.
마무리하며: 퇴직금은 협상 아닌 ‘법적 권리’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라는 말에 미안한 마음만 갖고 계셨다면,
이제는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셔야 할 때입니다.
노동자는 언제나 약자입니다.
하지만 법은 약자의 편에 서기 위해 존재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4단계 절차(요청 → 진정 → 지급명령 → 체당금 신청)를 차근히 밟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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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억울한 상황에 놓인 누군가에게, 이 글이 작지만 분명한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