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방법 총정리
믿었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 하나 없이 빌려준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어느 날, “조금만 더 기다려줘”라는 말만 반복되거나 연락이 끊긴 상황이라면…
이 글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구두로 한 금전 거래도 ‘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합니다.
즉, 중요한 건 차용증 유무가 아니라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입니다.

이런 증거들이 있다면 법적으로 강력합니다
1. 계좌이체 내역
지인의 계좌로 송금한 기록이 있다면, 그 자체로 유의미한 증거가 됩니다.
단, 송금 당시 메모에 ‘대여금’ 또는 ‘급전’과 같은 표현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2.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다음 달까지 갚을게”, “지금은 힘들지만 꼭 갚는다”는 말은
채무 존재를 인정한 간접 증거로 법원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3. 전화 통화 녹취
지인과의 통화 중 “빌린 돈 꼭 갚을게”와 같은 말이 있다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방 당사자가 참여한 통화 녹취는 증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4. 제3자의 증언
지인이 돈을 빌린 사실을 제3자가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의 진술도 참고 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차용증 없이 대여금 반환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247 판결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했지만 차용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체 내역, 문자 내용 등을 종합해 법원은 금전 대여 사실을 인정하고 반환 판결을 내렸습니다.
▶ 해당 판례 보기 (법률신문)
이처럼 ‘정황 증거’가 쌓이면 차용증 없이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제도 활용하기
차용증은 없지만 어느 정도 증거가 있는 경우,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 소액 사건에 적합 (주로 3천만 원 이하)
- 빠른 절차 (상대방 이의 없을 경우 수일 내 확정)
- 판결과 동일한 효력 (강제집행 가능)
지급명령은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민사소송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은?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입증 가능한 증거의 수준과 구성 방식이 매우 중요해지므로
소장을 작성하기 전에는 증거 정리부터 차근히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돈을 빌려줬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5가지
- 송금 내역 캡처 및 보관
- 관련된 메시지, 대화 캡처
- 상대방과의 통화 녹음 시도
- 내용증명 발송 준비
- 상담 가능 법률 전문가 찾기
차용증 없이 돈 빌려줬을 때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현금으로 줬는데 계좌이체 기록도 없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A. 문자, 카톡, 녹취, 제3자 진술 등 복합적인 증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3년 넘었는데, 이제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민법상 대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Q.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A. 관련된 메모, 사진, 지인과의 대화 내용 등을 통해 기억을 보강하는 자료를 수집해두세요.
마무리하며: 돈 문제는 ‘증거’가 해답입니다
지인 사이에 돈이 오갈 때 차용증 없이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믿음이 깨졌을 때 억울함과 불신만 남기 쉬운데요,
이럴수록 냉정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메시지, 녹취, 증인 등 일상의 흔적들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및 링크]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