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준 선물, 이별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조건부 증여, 약혼 예물, 대여금 반환의 법적 기준
연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선물과 금전은 애정의 표현이지만, 이별 후에는 그것이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헤어진 전 애인이 명품 가방을 돌려주지 않아요”, “돈을 빌려줬는데 이제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고민, 어디까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연인 간 선물 반환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증여와 대여의 구분, 약혼 예물, 실제 판례와 법적 기준, Q&A 정리까지 담았습니다.

연인 간 선물의 법적 성격: 증여
연인 간에 주고받은 선물은 일반적으로 증여(민법 제554조)로 간주됩니다.
즉, 대가 없이 무상으로 준 것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바로 조건부 증여의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결혼을 전제로 한 약혼 예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약혼 예물과 조건부 증여의 의미
결혼을 전제로 제공된 예물은 혼인이 성립되지 않으면 반환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561조에 따라 부담 있는 증여에 해당하며, 그 부담(=결혼)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 판례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100845 판결에서는
약혼 예물로 제공된 고가 반지에 대해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반환 대상”이라며 반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판례 요약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금전 거래는 증여일까? 대여일까?
연인 간에 주고받은 금전도 증여인지 대여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차용증 없이 주고받은 돈: 증여로 추정 (돌려받기 어렵다)
- 차용증 또는 계좌이체와 함께 “빌려준” 명시적 표현 존재: 대여 인정 가능 (반환 청구 가능)
핵심은 증거입니다.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등에서 “언제 갚을게”, “빌려줘서 고마워” 같은 표현이 명시되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반환 청구 소송 예시
202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헤어진 연인이 2년간 3,000만 원을 빌려갔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을 근거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판례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45676
판례 검색 (서울중앙지법):
https://www.scourt.go.kr
자주 묻는 질문 (Q&A)
Q1. 연인에게 준 명품가방, 이별 후 돌려달라면 받을 수 있나요?
A1. 보통은 증여로 간주되어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단, 결혼을 전제로 준 경우 등 조건부 증여로 입증되면 반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돈을 빌려줬는데, 이제 모른다고 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A2. 차용증이나 명확한 대화 기록이 있다면 대여금 반환 소송이 가능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Q3. 약혼예물은 꼭 돌려줘야 하나요?
A3.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이나 귀금속 등 고가의 예물은 반환 판결 사례가 많습니다.
결론: 연인 간 선물, 감정만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사랑할 땐 기꺼이 내어주지만, 이별한 후엔 법이 그 ‘진심’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연인 간 주고받은 선물과 금전은 단순 증여인지, 조건부 계약행위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환을 원한다면,
언제, 왜 줬는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
감정이 아닌 법적 해석 기준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연애·결혼 관련 법률
https://www.easy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증여 관련 법조문 및 판례 검색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