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하는 법

급여 안 줘요? 노동청 진정으로 해결하는 법,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립니다!

직장에서 일하고도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 단기근로자, 수습사원의 경우 정당한 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죠.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하나요?”라는 고민,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임금체불은 불법이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노동청 진정 방법, 절차, 실제 처리 흐름까지 알려드립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라는 글자가 적힌 진정서를 들고 있는 젊은 남성

진정이란? 노동청 진정의 의미부터 알아보자

노동청 진정이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등 노동 관련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
  •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보다 간단
  •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등 다양한 사례에 적용 가능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기준, 월평균 8,000건 이상의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되고 있으며, 이 중 약 76%가 조정 단계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진정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증거들

진정을 넣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 가능한 자료입니다.
“주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효과적인 증거 목록:

  •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 명세서
  • 급여 미지급 내역이 표시된 계좌이체 기록
  •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 전화 통화 녹음 (일방녹음도 합법)
  • 출퇴근 시간 기록 (출입카드, 사진 등)
  • 제3자의 증언

진정 가능 상황 예시:

  • 월급, 주급, 일당이 지급되지 않음
  •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 미지급
  •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누락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주 1일 근무한 알바생도 진정 대상이 됩니다.


노동청 진정 방법: 온라인 vs 오프라인

노동청 진정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진정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접속
  • ‘임금체불 진정’ 항목 선택
  •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2. 오프라인 진정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 민원실에 진정서 직접 작성 및 접수

진정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장 이름과 주소 정확히 기재
  • 체불 금액, 기간, 사유 구체적으로 서술
  • 증빙자료 첨부 (문자, 캡처, 녹취 등)

진정 후 절차: 얼마나 걸릴까?

  1. 진정서 제출 → 2~3일 내 근로감독관 배정
  2. 사업주에게 출석 요구
  3. 조정 또는 조사 착수 (평균 3~5주)
  4. 해결되지 않으면 지급명령 또는 검찰 송치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신고자 보호 제도 안내

진정을 망설이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불이익 우려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신고자 보호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 사업주가 보복성 해고·차별을 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 진정 내용은 비공개 처리
  • 신원 보호 요청 가능

사용자 입장에서도 진정은 부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합의로 문제 해결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추가 대응 방법

진정으로도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아래의 제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 민사소송
  • 소액체당금 제도 활용 (2024년 기준 최대 1,000만 원까지 정부가 지급)

임금체불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5가지

  1. 송금 내역, 급여 자료 캡처 및 저장
  2. 문자·카카오톡 대화 백업
  3. 통화 녹음 시도 및 녹취 저장
  4. 내용증명 발송 준비
  5. 필요시 법률구조공단 또는 노무사 상담

마무리: 침묵 말고, 행동하세요

급여를 받지 못하는 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의 대가, 인간의 권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진정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체불임금을 받아냈습니다.
오늘 당장 캘린더를 확인하고, 미지급 급여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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