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주휴일 출근 안 하면 근로자 수에서 제외될까?
– 대법원 2020도16228 판결 해설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님들께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에 해당하나요?”
이 기준은 단순한 통계상의 의미를 넘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이면 연장근로수당, 해고제한, 연차휴가 등
보다 강화된 근로자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5인 미만일 경우,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 매우 민감한 기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대법원이 주휴일과 관련해 내린
중요한 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2023년 6월 15일 선고된 2020도16228 판결입니다.
주휴일 근무 안 하면 근로자 수에서 빠질까?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과 관련된 형사 사건입니다.
검찰은 사업주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두고 있음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사업주는 주장했습니다.
“주휴일에는 실제 출근하는 사람이 적어
상시 근무 인원이 5인 미만이다.”
즉, 출근하지 않은 날의 인원을 포함해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건 맞지 않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실제 근무 여부가 기준
대법원은 명확히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즉, 급여대장이나 근로계약서상의 인원수가 아닌,
실제 주 단위로 근무한 사람의 숫자를 기준으로
‘상시’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형식보다는 실질을 우선하는 법원의 기본 입장을
노동법 영역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이 갖는 법적 의미
이 판례는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5인 이상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5인 이상이면
– 연장근로수당
– 부당해고 구제
– 연차휴가, 해고예고 등
다양한 조항이 전면 적용됩니다.
하지만 4인 이하일 경우
– 해고예고만 일부 적용되고
– 연장근로수당 등의 핵심 조항은 빠지게 됩니다.
사업주는 실제 인원과 주간 근로 스케줄을 기준으로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하며,
근로자 역시 근로계약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유의해야 할 점
- 출근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 주휴일에 실제 근무했는지 여부는
타임카드, 근태표, CCTV, POS 로그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유급휴일이라고 해도 근무하지 않았다면 제외 가능
– 주휴수당은 지급하더라도 ‘실제 근무’가 없었다면
인원 산정 기준에서는 빠질 수 있습니다. - 인사서류와 실제 운영상황이 일치해야 합니다
– 형식적인 계약만으로는 법률 적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근로계약상 6명인데, 실제 출근자는 4명이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무일 기준으로 상시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Q. 주휴일 출근 안 한 근로자도 유급 처리했는데, 왜 제외되나요?
A. 법원은 ‘근무 여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유급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Q. 일용직·단기 계약직도 포함되나요?
A. 상시 반복되는 근로 형태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일수, 근로형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
이 판결은 사업장 규모 산정의 현실을 반영한 판례입니다.
사업주는 인사기록뿐 아니라 출근 실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근로자 또한 출근 내역을 스스로 확인하고 증빙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5인 기준을 넘나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해당 기준이 임금, 해고, 복지 등 근로조건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꼭 이 판례를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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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대법원 2023.6.15. 선고 2020도162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