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상속은 민감한 주제입니다. 특히 구두 유언과 유류분은 상속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두 유언의 법적 효력과 유류분 제도를 중심으로 가족 간 상속 분쟁의 법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두 유언의 법적 효력
유언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의사를 나타내는 중요한 법적 행위입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즉 구두 유언입니다.
구두 유언의 요건:
- 급박한 사유: 질병이나 기타 급박한 사정으로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증인 2명 이상: 유언자는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해야 합니다.
- 필기 및 낭독: 증인 중 한 명이 유언의 내용을 필기하고, 이를 유언자와 다른 증인 앞에서 낭독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서명 및 날인: 유언자와 모든 증인은 필기된 문서에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 검인 신청: 이렇게 작성된 유언서는 급박한 사정이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구두 유언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로만 전달된 유언은 상속 분쟁 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유류분 제도와 그 적용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 재산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속인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과도하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 직계비속(자녀 등): 법정상속분의 1/2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부모 등): 법정상속분의 1/3
-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 반환 청구권:
유류분이 침해된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유류분 포기의 가능성:
상속 개시 전에 유류분을 포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속 개시 전의 유류분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포기는 상속 개시 후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가족 간 상속 분쟁 사례
예를 들어, 한 어머니가 사망 전 막내아들에게 구두로 “이 집은 너에게 주겠다”고 유언하였고, 다른 형제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구두 유언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형제들은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으며, 막내아들이 단독으로 집을 상속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
구두 유언은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인정되며, 그 요건도 엄격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재산 처분 의사가 있다면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유언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이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족 간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