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이 지난 뒤 빚이 나왔을 때 해야 할 일
가족을 잃는 일만으로도 충분히 힘든 시간인데,
시간이 꽤 지나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그런 건 다 끝난 줄 알았는데요…”
“3개월 지나면 상속 포기 못하는 거 아닌가요?”
이처럼 사망 이후 뒤늦게 발견된 채무는 많은 분들이 당황해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사망한 가족의 빚이 나중에 밝혀졌을 때,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정리해둬야 할 개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사망자의 재산은 채무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다음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 단순승인 – 빚이든 재산이든 전부 상속
- 상속포기 –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음 (재산도, 채무도 모두 제외)
- 한정승인 – 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갚음
※ 단, 이 선택은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상속재산분할협의 전 기간’과 혼동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민법 제1019조에 따라 3개월 내 결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3개월 지나고 빚이 나오면 어떡하죠?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족이 돌아가신 뒤 아무 빚도 없는 줄 알고 넘어갔는데, 몇 개월 혹은 1~2년 후에 채권자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 사망자의 오래된 카드론 연체
- 조용히 있었던 사채업체의 이자 청구
- 은행의 보증채무 이행 요청 등
이런 경우 상속인은 법적으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원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대법원은 “상속인이 3개월 내에 채무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그것이 합리적 사정에 따른 경우에는 ‘한정승인 기한이 지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1636 판결
“상속인이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정말로 몰랐고, 그게 정당했다면 ‘새로운 3개월’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빚이 나중에 나왔을 때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3단계 대응
1단계: 채무 발생 시점과 통보 내용 확인
- 언제, 어떤 채권자가, 어떤 내용으로 요구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통지일 기준이 ‘안 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단계: ‘상속재산 조사’ 진행
- 사망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 카드 사용 내역, 보증 내역 등을 조회합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거래조회 시스템 또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통합 서비스 활용이 가능합니다.
3단계: 한정승인 또는 소극적 대응 전략 선택
- 위 판례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신청이 늦거나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채권자 측의 입증 부담을 활용한 소극적 대응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빚을 일부라도 변제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채무 중 일부를 ‘일단 낸다’며 상환한 경우,
법원은 이를 상속을 사실상 수락한 행위로 보고 단순승인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026조: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부를 처분하거나 변제하는 경우 단순승인으로 본다.
그래서 어떤 행동이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모르면 책임, 알면 대응 가능합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뒤늦게 빚 문제까지 마주하게 된다면, 정말 벅차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불합리한 상황을 예외적으로 구제해줄 수 있는 틈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몰랐다면 증명해야 하고, 알았다면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상식에 근거하며, 불의에 맞서기 위한 도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