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개 물림 사고와 같은 반려동물 관련 분쟁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특히 산책 중에 타인이나 타인의 반려동물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견주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견주의 관리 소홀을 명확한 과실로 보고, 다양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본 글에서는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반려견 사고 발생 시 견주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 형사처벌, 합의금 수준 등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사례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84806
이 사건은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을 착용한 반려견이 산책 중이던 3세 아동을 물어 다치게 한 사안입니다. 피해 아동은 병원 치료를 받았고, 부모는 견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견주의 과실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였습니다.
- 치료비: 52만 원
- 위자료: 200만 원
- 기타 비용: 48만 원
- 총 손해배상액: 약 300만 원
해당 사건은 견주가 “목줄을 했기 때문에 관리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행동 통제 여부”와 “사고 예방 가능성”을 기준으로 견주의 책임을 전면 인정했습니다.
판결문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portal.scourt.go.kr (판례번호 검색)
형사처벌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정205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대형견이 행인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형법 제266조(과실치상)과 동물보호법을 함께 적용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견주는 “평소 순한 개라 사고가 날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중대형견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향후 유사한 사고에 있어 입마개 미착용의 형사책임을 강조하는 대표 사례로 평가됩니다.
합의금,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사고 발생 시 민사소송 이전에 합의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형성됩니다.
- 경미한 외상: 약 100만 원~300만 원
-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약 500만 원~1,000만 원 이상
- 후유증이나 흉터 발생 시: 치료비 외 위자료가 추가로 책정됨
예를 들어, 제가 자문한 한 사례에서는 중형견이 초등학생을 물어 가벼운 출혈이 있었고, 치료비 30만 원과 별도로 합의금 25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연령, 상해 정도, 정신적 충격 등이 합의금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목줄을 했는데도 사고가 났습니다. 책임이 있나요?
A. 있습니다. 단순히 목줄 착용 여부보다는 통제 가능성과 사고 예방 조치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Q.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가 되나요?
A.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범죄경력으로 남습니다. 재범이거나 사고의 중대성이 클 경우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 다른 반려동물을 물었을 경우에도 책임이 있나요?
A.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책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정신적 피해 등이 손해배상 청구 항목에 포함됩니다.
사고 예방은 법적 리스크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아래 항목은 사고를 예방하고, 동시에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한 기본 수칙입니다.
- 산책 시 목줄은 반드시 착용
- 중대형견은 입마개 의무화
- 타인 및 타 반려동물과 접촉 최소화
- 예방접종과 성격 테스트 정기적으로 시행
- 펫보험 가입 고려
특히 입마개 착용은 단순 예의 차원을 넘어, 법적 책임 경감을 위한 필수 안전조치입니다.
마무리하며
반려동물은 가족이지만, 법률적으로는 견주의 책임이 우선입니다. 사고 발생 시 견주는 민사·형사상 책임을 동시에 질 수 있고, 그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실제 판례와 책임 구조, 금액 기준을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습니다.
※ 이 콘텐츠는 실제 판례와 사례를 기반으로 구성된 정보 제공용 글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대응은 전문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