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주차 차량, 내 차로 막아도 될까? 자력구제와 정당방위의 법적 기준

무단주차 차량, 내 차로 막아도 될까?

자력구제의 법적 한계와 정당방위의 경계

도심 주차난이 일상이 된 오늘날, 무단주차로 인한 갈등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누가 내 사유지에 차를 세워놨다”, “그 차 빼지 않으면 나도 못 나간다”는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차량으로 상대 차량을 막거나, 물리적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처리’한 결과,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다가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력구제의 법적 의미, 정당방위와의 차이,
그리고 최근 판례를 통해 본 법적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단주차로 인해 차량 이동이 막힌 상황을 부드러운 파스텔 수채화 스타일로 표현

자력구제란 무엇인가?

자력구제(自力救濟)란?
법적 절차 없이 당사자가 스스로 권리를 실현하거나 침해를 방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통적으로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며, 법질서 유지를 위해 법원의 개입이 원칙이라는 것이 우리 법 체계의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무단으로 주차된 차량에 대해

  • 자신의 차량으로 진출입을 막는다거나
  • 차량 앞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 타인의 차를 밀거나 훼손하는 경우
    → 이는 자력구제로 분류될 수 있고, 형사상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와 자력구제의 차이는?

정당방위(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부득이하게 방어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러나 자력구제는 침해가 ‘지속 중’인 상황이 아닐 수 있고,
보통 법적 조치가 가능한 상황에서 당사자가 임의로 실력 행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무단주차 차량을 발견하고
→ 그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가로막은 행위는
즉각적인 침해 방어가 아닌, 임의적 제재 또는 보복 성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판례: 자력구제, 어디까지 가능한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11.18. 선고 2021고단xxxx 판결

한 남성이 자신의 점포 앞에 무단주차한 차량 앞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 이동을 막은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해당 차량이 사유지에 무단주차된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차량 이동을 막는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요약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처럼 정당한 불만이 있더라도,
자력구제는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법원은 “법적 절차를 우회하는 방식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의 적절한 대응은?

  1. 즉시 관할기관 신고
    • 무단주차는 교통방해 및 사유재산 침해 요소가 있습니다.
    • 경찰서 또는 구청 교통과에 사진 및 위치를 제공해 처리 요청.
  2. 민사·형사 소송 가능성 고지
    • 반복적인 무단주차는 ‘점유 방해’ 또는 ‘업무방해’로 대응 가능합니다.
    • 자력 대응 대신, 경고문, 내용증명 등을 활용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세요.
  3. 감정적 대응 금지
    • 차를 가로막거나 밀면 오히려 ‘재물손괴’로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 CCTV, 증거자료 확보만 하고 법률 전문가 상담 후 대응이 이상적입니다.

결론

‘법대로 하자’는 말은 법적 절차를 따르자는 의미입니다.
상대의 잘못이 명백해 보여도, 내 방식대로 대응하는 순간
내가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단주차 차량으로 인한 불편함은 매우 실질적이고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그 대응 방식에 따라, 당신의 권리 주장은 ‘범죄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려면,
자력구제를 삼가고 합법적인 신고와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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