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주차 차량, 내 차로 막아도 될까?
자력구제의 법적 한계와 정당방위의 경계
도심 주차난이 일상이 된 오늘날, 무단주차로 인한 갈등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누가 내 사유지에 차를 세워놨다”, “그 차 빼지 않으면 나도 못 나간다”는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차량으로 상대 차량을 막거나, 물리적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처리’한 결과,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다가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력구제의 법적 의미, 정당방위와의 차이,
그리고 최근 판례를 통해 본 법적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력구제란 무엇인가?
자력구제(自力救濟)란?
법적 절차 없이 당사자가 스스로 권리를 실현하거나 침해를 방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통적으로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며, 법질서 유지를 위해 법원의 개입이 원칙이라는 것이 우리 법 체계의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무단으로 주차된 차량에 대해
- 자신의 차량으로 진출입을 막는다거나
- 차량 앞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 타인의 차를 밀거나 훼손하는 경우
→ 이는 자력구제로 분류될 수 있고, 형사상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와 자력구제의 차이는?
정당방위(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부득이하게 방어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러나 자력구제는 침해가 ‘지속 중’인 상황이 아닐 수 있고,
보통 법적 조치가 가능한 상황에서 당사자가 임의로 실력 행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무단주차 차량을 발견하고
→ 그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가로막은 행위는
→ 즉각적인 침해 방어가 아닌, 임의적 제재 또는 보복 성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판례: 자력구제, 어디까지 가능한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11.18. 선고 2021고단xxxx 판결
한 남성이 자신의 점포 앞에 무단주차한 차량 앞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 이동을 막은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해당 차량이 사유지에 무단주차된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차량 이동을 막는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이처럼 정당한 불만이 있더라도,
자력구제는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법원은 “법적 절차를 우회하는 방식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의 적절한 대응은?
- 즉시 관할기관 신고
- 무단주차는 교통방해 및 사유재산 침해 요소가 있습니다.
- 경찰서 또는 구청 교통과에 사진 및 위치를 제공해 처리 요청.
- 민사·형사 소송 가능성 고지
- 반복적인 무단주차는 ‘점유 방해’ 또는 ‘업무방해’로 대응 가능합니다.
- 자력 대응 대신, 경고문, 내용증명 등을 활용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세요.
- 감정적 대응 금지
- 차를 가로막거나 밀면 오히려 ‘재물손괴’로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 CCTV, 증거자료 확보만 하고 법률 전문가 상담 후 대응이 이상적입니다.
결론
‘법대로 하자’는 말은 법적 절차를 따르자는 의미입니다.
상대의 잘못이 명백해 보여도, 내 방식대로 대응하는 순간
내가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단주차 차량으로 인한 불편함은 매우 실질적이고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그 대응 방식에 따라, 당신의 권리 주장은 ‘범죄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려면,
자력구제를 삼가고 합법적인 신고와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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