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상속 가능할까? 실제 판례로 본 비트코인·유튜브 상속법

디지털 상속 시대, 비트코인과 유튜브 계정도 상속 대상이 될까요?

최근 들어 ‘디지털 상속’이라는 개념이 점점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코인 지갑에 있던 자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유튜브 채널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상속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들이 실제 법률 상담 현장에서도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트코인, 유튜브 계정 등 디지털 자산이 실제로 상속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최근 판례와 실무 사례를 통해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디지털 자산, 법적으로 상속 대상이 될까요?

민법 제1008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속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소유로 이전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즉, 금전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비트코인, 이더리움, NFT, 온라인 계정 등)은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자산이 실제로 존재함을 입증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상속이 실현됩니다.
접근 정보 없이 계정만 남은 경우, 상속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① 비트코인 상속: 지갑 비밀번호를 모르면?

서울의 한 남성은 부친 사망 후, 코인 지갑에 비트코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2차 인증 및 로그인 정보가 모두 막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춰 거래소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만약 거래소에서 거절한다면, 민사소송 또는 행정청의 중재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실제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2679 판결
→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상자산 계좌에 대한 접근권을 상속인이 요구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판결문 확인 사이트 링크: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



실제 사례 ② 유튜브 채널도 상속 가능할까?

수익형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 계정 등도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유튜브, 구글, 인스타그램 등 대부분의 플랫폼은
‘개인 계정은 본인 사망 시 삭제 또는 동결’이라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채널이

  • 법인 명의로 되어 있거나
  • 수익 지급 계좌 변경이 가능하며
  • 상속인과의 관계가 증명된다면

실제 소유권과 수익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부친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서 발생한 수익을
성인이 된 자녀가 애드센스 계정을 변경해 지급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단, 이 과정은 플랫폼 고객센터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명확한 가족관계 증빙이 필수입니다.


디지털 상속을 준비하는 방법 4가지

  1. 디지털 자산 목록을 미리 정리하세요.
    • 보유 중인 코인, 계정, 지갑 위치 등을 문서로 남겨두세요.
  2. 유언장을 통해 디지털 자산도 지정하세요.
    • 가상자산이 언급된 유언장은 상속 효력 발생 시 중요 근거가 됩니다.
  3. 계정 정보 일부를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공유하세요.
    • 2차 인증 수단, 백업 메일 등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각 플랫폼의 사망 시 처리 정책을 확인하세요.
    • 구글의 ‘사후 계정 관리자’ 기능, 메타의 ‘추모 계정’ 전환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디지털 자산도 이제는 중요한 상속 자산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부동산, 예금과는 달리 접근성과 인증 절차, 그리고 플랫폼의 정책이라는 변수가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고 기록해두는 습관입니다.
오늘 이 글을 계기로 한 번쯤 가족과의 디지털 상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시길 권합니다.



요약

  • 비트코인, NFT 등은 민법상 상속 대상에 해당
  • 유튜브 채널도 실질 소유권이 있다면 상속 가능
  • 지갑 정보나 계정 접근권이 없으면 상속 어려움
  • 유언장과 디지털 자산 목록 정리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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